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훼손·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수령 방법,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온라인 재발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기존 전자여권 발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
| 신청 채널 | 정부24, KB스타뱅킹 국민지갑 등 |
| 수수료 (10년 복수 58면) | 52,000원 (2026년 3월 인상 반영) |
| 소요 기간 | 통상 7~10일 (성수기 더 길어질 수 있음) |
| 수령 방법 | 본인이 지정 기관에 직접 방문 (대리 수령 불가) |
| 신청 취소 | 결제 완료 후 임의 취소 불가 |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고, 구청 등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 없는 경우)
- 병역 미필자(병역 대상자)
- 관용여권 신청자
- 최근 상습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1회 분실이면서 기존 여권이 아직 유효한 경우)
- 개명, 주민등록정보 정정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이전에 변경된 정보로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 가능)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일괄 2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여권 종류 | 수수료 |
|---|---|
| 복수여권 10년 (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 5년 | 44,000원 |
| 단수여권 1년 (전자) | 17,000원 |
| 단수여권 (비전자) | 50,000원 |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27,000원 |
여권 면수에 따라 26면형은 49,000원 수준으로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수수료에 더해 온라인 결제 시 부가수수료(약 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사진 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면 부가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로그인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기존 여권 보유 여부 확인(분실 시 먼저 분실신고 진행)
- 여권 사진 업로드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첨부
- 여권 면수·수령기관 선택 —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수령기관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
- 긴급연락처 입력 — 해외에서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거주자 번호 권장
- 수수료 결제 — 결제 완료 시점부터 취소 불가, 심사가 진행됨
⚠️ 결제(접수) 완료 후에는 정부24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KB스타뱅킹 등 일부 금융앱의 ‘국민지갑’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정부24와 동일합니다.
여권 사진 준비 시 주의사항
여권 사진은 3.5cm × 4.5cm(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규격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됨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AI를 활용한 편집·보정·합성 사진은 사용 불가
- 규격 미준수 시 접수가 반려되거나, 발급 후라도 사진 문제가 확인되면 여권이 폐기되고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음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 수령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완성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수령 시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지참해 반납
- 접수 시 선택한 수령기관은 변경할 수 없음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음
소요 기간은 통상 7~10일 정도로 안내되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구청 등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정부24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진 규격 등 문제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Q3. 여권을 분실했는데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진행한 뒤,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새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후에는 기존 여권의 효력이 즉시 중지됩니다.
Q4. 가족이 대신 여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5. 신청하고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통상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여름휴가 시즌이나 명절 연휴 전후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임박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정부24나 연계 금융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고, 완성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규격을 정확히 맞추고 여유 있게 신청하면 불필요한 반려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gov.kr)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