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 및 예상 수급 총액을 계산합니다
근무 이력 입력
원
⚠️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0원
수급 기간: 0일
1일 평균임금
–
구직급여 일액 (60%)
–
상한액 적용
1일 66,000원
하한액 적용
–
최종 구직급여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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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일수
–
예상 총 수급액
–
월 환산 (÷30일)
–
※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적용.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