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중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가장 큰 현금 지원이 부모급여(부모수당)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이란?
한 줄 정의
부모급여(부모수당)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식 명칭은 부모급여입니다. 일상에서는 부모수당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뀐 이유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영아기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2026년 지급 금액
월령별 지급액 (0세·1세)
| 자녀 연령 | 월 지급액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 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vs 가정 양육 시 차이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미이용)
-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
-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약 54만 원 = 현금 약 46만 원
- 만 1세 기준: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약 47만 원 = 차액 소액 지급 (보육료가 더 클 경우 차액 없음)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처리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부모급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 적용되어 태어난 달부터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
복지로(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선택 후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gov.kr)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아동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금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여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 금액 | 중복 여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만 9세 미만) | ✅ 중복 가능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 중복 가능 |
출생 직후 세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첫달부터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고,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신청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는 부모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보호자)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을 번갈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 형태가 바뀌면 부모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3. 쌍둥이는 부모급여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라면 각각 신청해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만 24개월이 지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 24개월이 되는 달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연결됩니다.
결론
부모급여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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