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6+6 제도는 또 뭔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이란?
한 줄 정의
육아휴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대상·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가능)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고용보험법)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지원율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상한액인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을 받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 금액이 하한액인 월 70만 원보다 낮으면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유보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확인한 뒤에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아야 하면 휴직 중에는 1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복직 후에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 사용 가능
- 부부 합산 최대 2년
-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한 번에 몰아서 쓰지 않아도 됨)
2026년 7월부터는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올려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적용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6+6 적용 시 월별 최대 급여 (부모 각각 기준)
| 육아휴직 월차 | 통상임금 지원율 | 상한액 |
|---|---|---|
| 1개월 | 100% | 200만 원 |
| 2개월 | 100% | 250만 원 |
| 3개월 | 100% | 300만 원 |
| 4개월 | 100% | 350만 원 |
| 5개월 | 100% | 400만 원 |
| 6개월 | 100% | 450만 원 |
6+6 적용 기간(첫 6개월)에는 사후지급금도 없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한 명당 최대 약 1,9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신청 방법·절차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24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매월 신청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음)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서면)
- 육아 대상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참고: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육아휴직 vs 육아기 단축근무 비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
|---|---|---|
| 회사 출근 여부 | 전면 휴직 | 단축 시간만큼 근무 |
| 고용보험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액 적용) | 단축분 통상임금 100%/80% |
| 4대보험 | 경감 적용 | 유지 (납부액 감소) |
| 경력 공백 | 발생 | 없음 |
| 복직 부담 | 상대적으로 높음 | 낮음 |
순서 전략 (휴직 후 단축 or 단축 후 휴직)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육아기 단축근무로 전환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전면 휴직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이후에는 단축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 상황·회사 정책·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도 경감 적용됩니다.
Q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상태가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기적인 업무 보조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복직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개월 최대 250만 원,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월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