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근저당 확인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처럼 낯선 용어가 많아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을구 확인 방법


먼저 결론 — 등기부등본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확인 항목위치확인 내용
집주인 확인갑구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근저당 확인을구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압류·가압류 확인갑구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여부갑구소유자가 최근에 자주 바뀌었는지
계약 전 체크포인트표제부+갑구+을구주소 일치, 소유자 일치, 권리 제한 여부 순서로 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표제부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이 부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압류·가압류·신탁 등)가 여기 표시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에 얽힌 빚’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표시됩니다.

각각의 역할

표제부는 “이 집이 맞는지”, 갑구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을구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 보는 법

주소 확인

계약서에 적힌 주소(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가 다르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입니다. 주소 표기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예: 동·호수 누락)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글자 하나까지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종류

토지인지, 단독건물인지,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함께 기재됩니다.

면적

계약하려는 공간의 면적이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헷갈릴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

표제부 확인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무리 다른 항목이 깨끗해도 주소나 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구 보는 법

현재 소유자 확인

갑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소유자의 이름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었다면 그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채무 때문에 부동산이 법적 강제 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 이런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있으니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유로 표시되었는지, 해결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개시 여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을구 보는 법

근저당권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집주인)와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보통 금융기관)가 표시됩니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 전세권이 앞으로 퇴실할 세입자가 설정한 것인지, 혹은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해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시설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유

을구는 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근저당 금액과 본인이 들어갈 전세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그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한다면 향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집주인 일치 여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갑구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그 부동산의 시세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여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등기 여부

소유권이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근저당이 계약 직전에 새로 설정된 경우라면 그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여부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공동명의인 경우, 계약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 총 2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권리 변동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은 주의하세요

근저당이 과도한 경우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전세보증금÷시세)이 80% 미만인 매물을 더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소유권 이전 직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 곧바로 임대를 내놓는 경우, 매매 자체의 자금 출처나 향후 권리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등기

⚠️ 갑구의 소유자란에 ‘수탁자 OO신탁회사’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며, 계약하려는 임대인(위탁자)이 법적으로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탁회사의 명확한 동의나 위임장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매물이라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신탁등기의 세부 조건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등 별도의 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거나,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갑구와 을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며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줍니다. 갑구는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가”를 확인하는 곳이고, 을구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위험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Q2.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계약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어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근저당 금액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 대비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에게 근저당을 일부 상환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공동명의도 괜찮나요?

공동명의 자체는 흔히 있는 경우이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모든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 환경보다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 정보), 갑구(소유권 정보), 을구(빚·권리 정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표제부에서 주소·면적 일치 여부, 갑구에서 소유자 일치와 압류 여부, 을구에서 근저당 금액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탁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위험 신호가 보이는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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