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만만치 않은 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이런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부터 준비 서류,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최대 480만 원) 지원받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에서 접수했고, 2026년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사라졌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은 신청자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청년이 속해 있던 부모 등의 가구) 기준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2026년 9월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청 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고, 방문은 서류 원본을 지참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부채 증빙서류(주택 구매나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일 때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이라면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월세 지원 서약서
신청 순서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격 요건을 자가진단합니다.
- 접수 기간 안에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방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온라인은 복지로에 첨부하고, 방문은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하면 새 주소지 정보를 반영해 변경 신청을 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선정된 뒤에는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이 최장 24개월(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나갑니다.
지원 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본가로 복귀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이사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 자체가 중지 사유는 아니지만, 이사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만 19~34세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하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총액으로는 최대 480만 원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언제 했나요?
2026년 신규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부터 삭제되어 더 이상 신청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받다가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본가 복귀, 이사 후 변경 신청 누락에 해당하면 지원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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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제공) —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2026-09-08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국토교통부) —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6-09-08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리포터) —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시작! (2026-09-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