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보증료·신청 순서 총정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이며 가입 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처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이며 가입 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어느 정도면 위험한 수준인지 처음에는 판단하기 쉽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처럼 낯선 용어가 많아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헷갈리는
이사를 마친 뒤에는 짐 정리에 집중하다가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