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나 본인이 곧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올해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부부일 때 왜 줄어드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배우자 없는 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배우자 있는 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5년보다 8.3% 올랐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 247만 원 이하 | 228만 원 → 247만 원, +19만 원 |
| 부부가구(배우자 있음) | 395만 2,000원 이하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실제 계산 값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보는 월 지급액
선정기준액을 충족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감액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이 인상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독가구이고 별도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인당 27만 9,760원씩,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은 그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일과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수급자가 수감 중이거나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연령·소득인정액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배우자 있는 가구)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5년보다 8.3% 올랐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0%씩 깎이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지급액은 단독가구 두 명분인 69만 9,400원이 아니라 55만 9,520원이 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은 복지로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면 언제 들어오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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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2026-09-09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2026-09-09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09-09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2026-09-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