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신청 방법보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얼마를 받고,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하루 얼마를 받는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되,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갈립니다. 월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약 198만 1,440원, 상한액은 약 204만 3,000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계산 기준
1일 지급액은 두 개의 값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상한액은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113,500원)에 지급률 60%를 곱한 금액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 항목 | 2026년 값 |
|---|---|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5년까지 66,000원) |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 113,500원 (2025년까지 110,0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월 환산 하한액(30일) | 1,981,440원 |
| 월 환산 상한액(30일) | 2,043,000원 |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대입하면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위 하한액과 일치합니다.
며칠 받는지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9월 기준)
예시로 계산해보기
예시 1. 가입기간 1년 미만, 30대, 최근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 90,000원인 경우 90,000원의 60%는 54,000원인데, 이는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적용하면 총 지급액은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예시 2. 가입기간 8년, 45세, 기초일액 100,000원인 경우 100,000원의 60%는 60,000원으로 역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습니다. 평균임금이 10만 원대여도 60% 계산값이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3. 가입기간 12년, 55세, 기초일액 150,000원인 경우 기초일액 150,000원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을 넘으므로,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고 113,500원 × 60% = 68,100원(상한액)을 받습니다.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 270일이 적용되어 총 지급액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일수록 60% 계산값이 하한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하한액 66,048원을 받는 수급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과 관계없이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1일 지급액이 같아도 총 수급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하한액을 받더라도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치(7,925,760원), 50세 이상이고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치(17,832,960원, 하한액 기준)로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질병·휴업·육아휴직·군복무·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실업 신고부터 첫 실업인정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씩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하되, 그 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즉 이직 전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113,500원이라는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소득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일 지급액은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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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9-09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일수 (2026-09-09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액 (2026-09-09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자격 (2026-09-09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09-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