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공식과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공식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퇴사를 앞두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해 보려다 "평균임금"이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식과 실제 숫자로 풀어 보여주고, 1년 미만 근무자와 중간정산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무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입사·퇴사 날짜를 계산할 때는 이 두 조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는 흐름도

평균임금 계산 공식

지급 요건을 채웠다면 다음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아래 표가 계산에 쓰이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계산 공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정의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산정 기간의 일수달마다 다른 실제 일수(예: 92일)를 쓰고, 고정 90일로 계산하지 않음
평균임금 하한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원문에도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3개월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잔업이 적었던 달이 3개월 산정 기간에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통상임금 하한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개월 산정 기간의 일수는 달마다 달라 매번 다르므로(예: 92일), 계산할 때는 고정된 90일이 아니라 실제 역일수를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제시된 예시 입력값으로 실제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2. 퇴직 전 3개월(해당 기간 92일)의 기본급 합계 600만 원 + 기타수당 합계 108만 원 = 3개월 임금총액 708만 원
  3.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의 3개월 환산액 100만 원 + 연차수당 30만 원(6만 원×5일)의 3개월 환산액 7만 5,000원을 더함
  4. 1일 평균임금 = (708만 원 + 100만 원 + 7만 5,000원) ÷ 92일 = 88,641.31원
  5. 퇴직금 = 88,641.31원 × 30일 × (1,080일 ÷ 365) ≈ 786만 8,434원(원 단위 반올림,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1~2원 차이 가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위 1단계~4단계의 1일 평균임금(88,641.31원)까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최종 퇴직금 금액을 따로 보여주지 않으므로, 그 평균임금에 앞의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을 직접 적용해야 786만 8,434원 같은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입력값만 자신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숫자로 바꾸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는 조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습니다.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또는 배우자·세대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잔금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하나의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제한
  3.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앓아,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8. 근로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에 따른 법 개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9.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가족의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등)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사유는 실제로 이사를 앞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쓰는 사유입니다. 각 사유마다 신청 시한과 횟수 제한이 다르므로 계약일·잔금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씁니다. 3개월 산정 기간에 수당이 적었던 달이 몰려 있어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나서서 정산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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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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