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들어오면 한 번에 찾을지, 나눠서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방법은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고, 그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IRP 퇴직금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일시금(연금외수령)보다 세금을 30~50% 적게 냅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내지만, 연금수령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20년 이하)·50%(20년 초과)만 냅니다. 다만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한눈에 비교
두 방식의 세금 부담을 가정 수치(퇴직소득금액 2억 원, 근속연수 20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시금(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
|---|---|---|
| 세금 방식 | 퇴직소득세 전액 원천징수, 감면 없음 |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만 부담(연차별) |
| 세부담 예시(2억 원·20년 근속) | 772만 7,500원 | 540만 9,250원~386만 3,750원(연차별) |
(2026년 9월 기준, 세부담 예시는 국세청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가정 수치입니다)
항목별 차이
연금수령의 세율 감면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이 70%·60%·50% 감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소득금액 2억 원,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하면 세금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률 | 국세 | 지방소득세(10%) | 합계 | 일시금 대비 절감액 |
|---|---|---|---|---|---|
| 1~10년차 | 70% | 491만 7,500원 | 49만 1,750원 | 540만 9,250원 | 231만 8,250원(약 30%↓) |
| 11~20년차 | 60% | 421만 5,000원 | 42만 1,500원 | 463만 6,500원 | 309만 1,000원(약 40%↓) |
| 21년차 이상 | 50% | 351만 2,500원 | 35만 1,250원 | 386만 3,750원 | 386만 3,750원(약 50%↓) |
이 표는 국세청 공식 산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에 조사자가 가정 수치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연차별 실제 인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안에는 퇴직급여 말고도 본인이 세액공제받고 넣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연퇴직소득세와 별도로, 나이 기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70세 미만은 5%(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4%), 80세 이상은 3%(3.3%)이고, 종신형으로 받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3%입니다.
상황별 선택
만 55세 미만이거나 IRP 가입 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수령 요건 자체가 안 돼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웠고 급히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21년차부터는 50% 감면 구간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어설 것 같다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연금수령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70%·60%·50%만 감면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30~50%에 해당하는 세금은 여전히 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자료마다 "5%"로도, "5.5%"로도 나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5%·4%·3%는 국세만 표시한 값이고, 5.5%·4.4%·3.3%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같은 세금을 표시 범위만 다르게 적은 것이라 모순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금액 2억 원,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한 예시에서는 퇴직소득세(국세) 702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 10%(70만 2,500원)를 더해 총 772만 7,500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20년 이하)·50%(20년 초과)만 내는 감면 구조이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근거합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IRP 연금수령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금액 2억 원,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한 예시에서 1~10년차는 일시금 대비 약 30%, 11~20년차는 약 40%, 21년차 이상은 약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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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26-09-11 확인)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2026-09-11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IRP)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