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과 신청 방법

주거급여 2026 신청 안내 대표 이미지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주거급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임차료 상한을 같이 봐야 해서 자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과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준비 서류와 신청 순서를 확인하면 신청 대상인지 10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별 상한액 안에서 실제 낸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기 집이 있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하며,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 대상인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2026년 선정기준(월)
1인123만 834원
2인201만 5,660원
3인257만 2,337원
4인311만 7,474원
5인362만 7,225원
6인410만 6,857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이 표의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로 낸 임차료를 지원받되,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기준임대료)을 넘지 않는 범위까지만 받습니다. 급지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뉩니다.

급지1인2인3인4인5인6인
1급지(서울)36만 9천원41만 4천원49만 2천원57만 1천원59만 1천원69만 9천원
2급지(경기·인천)30만 원33만 5천원40만 1천원46만 3천원47만 9천원56만 8천원
3급지(광역시·세종 등)24만 7천원27만 5천원32만 7천원38만 1천원39만 4천원46만 3천원
4급지(그 외 지역)21만 2천원23만 8천원28만 3천원32만 9천원34만 원40만 2천원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택을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보수 구분금액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2026-09-13 마이홈포털 게시 기준)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에 380만 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0만 원까지, 침수방지시설에는 3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도서지역 중 육로 통행이 안 되는 곳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합니다.

준비물

신청 전에 다음을 챙깁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만 해당)
  • 통장 사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는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만 필요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이 서류를 뺀 나머지를 준비합니다.

신청 순서

  1. 위 표에서 우리 가구원수의 선정기준을 확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봅니다.
  2. 준비물을 챙깁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정 통지를 받으면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순서 안내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급여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명시합니다.

신청 후 이 기간 안에 별도 연락이 없으면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만 계산해 표의 선정기준을 살짝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 판단해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빠뜨리고 방문하면 서류 보완 절차가 추가돼 처리가 늦어집니다. 준비물을 챙길 때 자가·임차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만 준비합니다.

급지를 잘못 확인해 상한액을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로 상한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소득만 보고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왜 48%인가요?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등은 선정기준의 법정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은 48%입니다. 법정 하한보다 높게 고시된 값입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자가에 살면 못 받나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 중 하나로 지원받습니다.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이 근거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