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조건 정리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 안내 대표 이미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를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이 기본 납입한도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기본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산 연 900만 원이며 추가 한도는 이와 별개입니다.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추가 세액공제가 붙는 조건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제3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제4항은 그 금액(전환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한도 계산식과 두 과세기간에 걸칠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조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확인된 조문 문구에는 계약기간 만료 뒤 납입하는 경우만 나옵니다.
  •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했을 것. 전부를 옮겨도, 일부만 옮겨도 대상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일 것. 국세청 Q&A가 밝힌 적용 시점입니다.

옮긴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추가 한도 계산과 공제율

추가 한도는 `Min(전환금액의 10%, 300만 원)`입니다. 전환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10%가 300만 원을 넘으므로 한도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아래 표는 전환금액별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추가 한도
1,0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2,0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3,0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5,000만 원500만 원300만 원

표는 법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 표기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추가 한도 300만 원에 이 공제율을 곱하면 300만 원 × 15% = 45만 원, 300만 원 × 12% = 36만 원입니다. 이 두 금액은 곱셈으로 구한 계산값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 3,000만 원까지는 옮긴 금액의 10%만큼, 그 이상은 3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할 때

잔액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연말과 연초에 나눠 넣으면 납입일이 두 과세기간에 걸칩니다. 이때 추가 한도는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을 적용받았다면 다음 과세기간에 남은 추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은 두 과세기간을 합쳐 쓰는 총량입니다.

전환금액의 상한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이고,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만료일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입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요약 기준의 내용입니다.

옮기는 순서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흐름은 아래 세 단계입니다.

  1.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만료일 기준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전환금액의 상한이 이 잔액입니다.
  3.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납입합니다.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입력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이 글이 참고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나온 조건까지만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은 기본 납입한도이고, 추가 한도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입니다.

공제율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는 「총급여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15%」, 국세상담센터 Q&A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로 적습니다. 4,500만 원 기준으로 적은 자료도 있어 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국세청 안내의 5,500만 원 표기만 따랐습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국세청 표기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잔액을 전부 옮겨야 추가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법 조문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일부만 옮기면 그 금액이 전환금액이 되고, 그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한도입니다.

2020년 이전에 만기된 ISA도 해당되나요? 국세청 Q&A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시점입니다.

추가 한도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나눠 납입해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300만 원에서 직전 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세청 안내 표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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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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