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세전 월급과 통장에 들어온 돈의 차이가 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세 항목만 277,350원이 빠집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표로 정리하고, 월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내 금액을 찾는 순서까지 안내합니다.
먼저 결론
월급 실수령액 2026 기준으로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이 셋만 합치면 세전 월급의 약 9.25%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277,350원이 빠집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합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0.9448%이며 이 글의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표
아래 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가운데 이 글의 계산에 쓰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 부담」 열이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입니다.
| 항목 | 2026년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사업주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사업주 3.5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근로자·사업주 각각) | 0.9% (사업주 0.9%) |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오르고,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그러니 같은 월급이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보수월액 대비 0.9448%입니다(2025년 0.9182%). 이 글의 표와 예시 합계에는 장기요양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사업주만 내는 추가분도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0.25%~0.85%는 사업 규모별로 정해지고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상한·하한: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또 낮아도 정해 둔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범위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고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적용 기간 | 상한 | 하한 |
|---|---|---|
| 2026년 6월까지 | 월 637만 원 | 월 40만 원 |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월 659만 원 | 월 41만 원 |
조정 근거는 최근 3년 평균 소득 변동률(1.034, 3.4%)입니다. 9월 현재 적용되는 값은 659만 원과 41만 원입니다.
이 범위를 근로자 몫 4.75%에 대입하면 국민연금 공제액의 양 끝이 나옵니다. 월 659만 원 이상이면 313,025원, 월 41만 원 이하이면 19,475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세전 월 보수 전체가 보험료 기준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각 항목은 월 보수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장기요양은 빠져 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고용보험 0.9% | 합계 |
|---|---|---|---|---|
| 250만 원 | 118,750원 | 89,875원 | 22,500원 | 231,125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27,000원 | 277,35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36,000원 | 369,80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45,000원 | 462,250원 |
(2026년 9월 기준) 표 값은 요율을 곱한 것이라, 내 월급이 표에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이면 국민연금 3,500,000 × 0.0475 = 166,250원입니다.
월 보수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두 배가 되면 세 항목 합계도 두 배가 됩니다. 셋 다 정률이라 월급과 공제액이 비례하고, 국민연금만 659만 원에서 멈춥니다.
합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가지뿐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합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0.9448%이며 이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가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직접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 한글·Excel·PDF 중 원하는 형식으로 내려받습니다.
- 표에서 내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읽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가 1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 원입니다.
세금 원천징수 비율과 자녀 공제
간이세액의 100%를 떼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자는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로 처리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 자녀 수 | 월 공제액 |
|---|---|
| 1명 | 12,500원 |
| 2명 | 29,160원 |
| 3명 이상 |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자녀 공제는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4대보험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 추가분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0.25%~0.85%는 사업 규모별로 정해지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몫은 실업급여분 0.9%입니다.
월급이 700만 원이면 국민연금도 7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 원이라, 그 이상 소득은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몫 4.75%를 곱하면 313,025원이 상한 공제액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7월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랐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국세청은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 내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2026년) —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세금·4대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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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알기쉬운 국민연금) (2026-09-30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09-30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09-30 확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4대보험료 모의계산 (2026-09-30 확인)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09-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