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지난달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동안 그대로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내 월급 기준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더 내는지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오른 폭의 절반인 0.25%p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월급(기준소득월액) 25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월 6,250원, 350만 원이면 8,750원, 450만 원이면 11,250원, 550만 원이면 13,750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오른 0.5%p를 그대로 혼자 냅니다. 인상은 2026년에서 끝나지 않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로 마무리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얼마나,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하한 구간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전체 보험료율 | 9% | 9.5% | +0.5%p |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 4.5% | 4.75% | +0.25%p |
| 사업장가입자 회사 부담 | 4.5% | 4.75% | +0.25%p |
| 지역가입자 부담(본인 전액) | 9% | 9.5% | +0.5%p |
기준소득월액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으로 다시 오릅니다. 월급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월급별로 계산해보기
아래 표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637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월 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 월급(기준소득월액) | 2025년 9% 총액 / 근로자 부담 | 2026년 9.5% 총액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월 증가액 |
|---|---|---|---|
| 250만 원 | 225,000원 / 112,500원 | 237,500원 / 118,750원 | 6,250원 |
| 350만 원 | 315,000원 / 157,500원 | 332,500원 / 166,250원 | 8,750원 |
| 450만 원 | 405,000원 / 202,500원 | 427,500원 / 213,750원 | 11,250원 |
| 550만 원 | 495,000원 / 247,500원 | 522,500원 / 261,250원 | 13,750원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 보험료 총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9% 또는 9.5%)을 곱한 값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이 총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위 표의 "총액" 열이 곧 본인이 매달 내는 금액입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담이 다르다
같은 요율 인상이라도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나눠 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증가액은 표에 나온 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그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0.5%p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사업장가입자 근로자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5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15,000원에서 332,500원으로, 17,500원이 늘어납니다.
인상은 2033년까지 이어진다
이번 인상은 2026년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를 거쳐 2033년 13%에서 최종적으로 고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됐는데, 이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계획을 다시 올린 결과입니다.
인상 폭이 20대와 50대 등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정부가 내놓았던 초기 연금개혁안(연령대별 0.25%p~1%p 차등, 소득대체율 42%)의 내용이며,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내용은 연령 구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매년 0.5%p씩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왜 갑자기 오르나요?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되던 요율을 2026년 9.5%로 올리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맞추는 내용입니다.
제 월급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한 637만 원, 7월부터는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도 이번 인상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와 나눠 내지 않고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도 함께 오르나요? 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회사도 2025년 4.5%에서 2026년 4.75%로 동일하게 오른 부담률을 냅니다.
보험료 인상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2033년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서 최종 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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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2026-09-07 확인)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07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09-07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5-24호) (2026-09-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