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라 회사에 휴가를 알려야 하는데, 며칠을 쉴 수 있고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는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라 회사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무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격과 신청 순서, 급여 상한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낸 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이 20일분을 고용보험(정부)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받고,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대규모기업) 소속이면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치를 직접 지급합니다. 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사업주에게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26-08-20 시행)
이 20일 기준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일이었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까지 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물
급여를 신청할 때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사업주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 한도에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 지급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서류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고지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쓰거나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신청, 우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주가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가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20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대규모기업) |
|---|---|---|
| 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험(정부) | 사업주 |
| 지급 수준 |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 1,684,210원(20일 기준) | 통상임금 전액 |
| 사업주 대위 신청 | 가능 | 해당 없음 |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20일보다 적게 사용하면 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지급금과 정부 지급금을 합한 금액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제출한 서류는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사업주가 20일치를 먼저 지급하고 그 이름으로 대위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는 그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18조의2②). 근로자가 직접 신청했다면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인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서류를 갖추어도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를 낸 뒤에도 이 기한 안에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어, 뒤늦게 몰아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신청도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 지급분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이직이 잦았던 경우 이 기간을 채웠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3호).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일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치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이 정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조회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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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2026-09-07 확인)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09-07 확인)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2026-09-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26-09-07 확인)
- 고용노동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민원 안내 (2026-09-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