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보증료·신청 순서 총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신청 순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찾아봅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 신청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면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한도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료율은 2025년 3월 31일 신청 건부터 연 0.097%~0.211%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확인하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신청 전에 이미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90% 기준은 2023년 5월 개편으로 강화된 값입니다. 이전에는 전세가율 100%, 공시가격 반영비율 150%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전세가율 90%, 공시가격 반영비율 140%를 곱한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한도(대상 보증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만 가입 대상입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HUG에 채권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나올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전세계약기간(일수)을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2025년 3월 31일 신청 건부터 개편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분개편 전(~2025-03-30 신청)개편 후(2025-03-31~ 신청)
보증료율연 0.115%~0.154%연 0.097%~0.211%
1주택자 할인적용폐지
저소득자 할인율60%60%(유지)
사회배려계층 할인율50%40%

개편 후 요율은 전세가율 70%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최대 20% 인하되고 높으면 최대 30% 인상됩니다. 1주택자 할인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게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준비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발급 1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 전입세대확인서(단독·다가구는 건물 전체 기준으로 발급)
  • 갱신 계약이라면 최초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신청 순서

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습니다. 신청 전 완료가 필수 요건입니다.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서류를 챙깁니다.
  3. 신청 채널을 고릅니다. 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심전세 앱,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제휴 채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부터 각각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부터 접수까지 순서를 보여주는 안내 이미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점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증기간은 전세계약(임대차)기간과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가입 한도를 넘는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인정비율 초과: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공시가격 기준 126%)를 넘는 집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동의 오해: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계산 착오: 신규와 갱신 계약의 기한 기준일이 다르므로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갱신 계약서 작성일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HUG에 채권양도한 뒤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라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부터 각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계약일과 전입일을 미리 확인해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만 가입 대상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사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집을 비운 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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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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