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연납 안 했으면 12월 납부액은 얼마일까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와 위택스 납부 화면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 할인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번 2기분을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가 더 붙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결론

자동차세 2기분 연납 안 했으면 매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고지서 그대로 연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공제 없이 전액을 내는 것이지, 연납을 안 했다고 추가 금액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40만 원이면 2기분은 약 20만 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바로 가산되고, 고지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붙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1기분(매년 6월 16일~30일)과 2기분(매년 12월 16일~31일)으로 나눠 고지됩니다. 1월에 연세액 전체를 한 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공제를 받는 제도가 연납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정기분 체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즉 연납을 놓쳤다고 별도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내던 방식대로 2기분 고지서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2기분의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과세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반기 소유분)입니다. 연중에 신규 등록·이전 등록·폐차가 있었던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맞춰 일할계산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연납 미신청부터 기한을 넘겼을 때까지의 흐름

내 상황 확인 순서

  1. 과세기준일(12월 1일) 기준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날짜에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면 2기분 대상입니다.
  2. 차를 연중에 사고팔았다면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인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3.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해 정확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4.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 금액으로 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

위택스·이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인 발급은행이 아닌 타행 카드로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약 900원의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카드 할부 결제 자체는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무이자 여부와 할부 개월 수는 카드사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전에 이용하는 카드사 혜택을 따로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는 연납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에는 1월에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공개한 2026년 기준표에서 1월 신청 공제율은 약 4.58%입니다.

안 하면 생기는 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이 조에서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이 조에서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조항의 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세로 붙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66%가 추가로 가산됩니다(최대 60개월). 다만 세목별 고지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제4호의 매월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12월 31일)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2기분 고지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이 3%만 붙고 매달 추가되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쌓입니다.

상황2기분 고지액기한 넘겨 3% 가산2개월 늦은 경우
연세액 40만 원(2기분 20만 원)20만 원20.6만 원(3%만 적용)20.6만 원(45만 원 미만이라 추가 없음)
연세액 100만 원(2기분 50만 원)50만 원51.5만 원약 52.16만 원(매월 0.66% 추가)

(2026년 9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2기분을 연납하지 않으면 원래보다 더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연납 공제를 못 받아 할인이 없는 것이고, 2기분 정기분 금액(연세액의 절반)을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추가로 붙는 금액은 없습니다.

2기분을 기한 안에 못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즉시 붙습니다. 고지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45만 원 미만이면 이 추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놓쳤는데 내년에는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연납은 매년 새로 신청하는 제도라 올해 놓쳤어도 내년 1월에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2026년 기준표에서 1월 신청 공제율은 약 4.58%입니다.

차를 팔았는데도 2기분 고지서가 오나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 이전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2기분 대상이 아닙니다. 연중 이전 등록이 있었던 차량은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위택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낼 수 있나요? 위택스·이택스의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없고, 타행 카드로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약 9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다른 납부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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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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