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나 출산으로 몇 년 쉬었다가, 나중에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고서야 가입기간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 추납과 임의가입인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두 제도의 자격 차이와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
경력단절 전에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가입한 적이 있고, 결혼·출산 등으로 무소득 배우자가 되어 1999년 4월 1일 이후 적용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으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다만 추납은 현재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 지금 소득이 없다면 먼저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채울 수 있는 대상기간은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를 합쳐 10년 미만까지이고, 보험료는 최대 60회로 나눠 냅니다. 반대로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아예 없다면 추납으로는 채울 수 없고, 임의가입으로 새로 납부를 시작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임의가입과 추납, 자격부터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주로 해당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이미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있는 사람
-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단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이 제외 대상에서 빠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은 지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 대상이며,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그 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최대 119개월)입니다. 세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가입 이력 확인 수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중 편한 곳. 과거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 임의가입 신청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춥니다.
- 추납 신청 서류: 무소득 배우자 기간으로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준비합니다.
- 신청 창구: 방문·우편·팩스·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EDI는 사업장 전용이라 개인 신청 창구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순서
- 위 방법으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 가입 이력이 있다면 결혼·출산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이 1999년 4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후 기간만 추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어 가입자 자격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로 먼저 신청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됩니다.
-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합니다. 준비물에서 챙긴 서류를 함께 내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추납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대상기간을 합쳐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냅니다. 나눠 낼 경우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최저 기준은 일반 지역가입자 하한액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금액 |
|---|---|---|
| 최저 기준소득월액(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100만 원(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
| 최저 보험료 | 위 금액 × 보험료율 | 9만 원(요율 9%) → 9만 5천 원(요율 9.5%, 2026년 1월부터) |
| 최고 기준소득월액(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 상한액과 동일 |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개정 | 9.5%(2026년 1월 1일부터, 이후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인상) |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하한액(2026년 7월~2027년 6월 41만 원)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새 금액으로 조정되므로 표에 적힌 100만 원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자주 막히는 지점
-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면 추납으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추납은 이미 있던 가입 자격·기간을 사후에 채우는 제도이고, 임의가입은 새로 가입 자격을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의가입으로 새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사업장이 가입자 신고와 보험료 자료를 처리하는 전용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신청하는 창구가 아니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 무소득 배우자 기간으로 추납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빠뜨리면 접수가 안 됩니다.
-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추납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속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은 아무 기간이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최대 119개월) 세 가지만 대상이고, 이를 합쳐 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에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어도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납은 과거에 최소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면 임의가입으로 새로 자격을 만들어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최소 얼마부터 낼 수 있나요? 최저 기준소득월액(지역가입자 중위수,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100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 보험료입니다. 요율이 9.5%로 오른 뒤에는 월 9만 5천 원부터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로 개인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EDI는 사업장이 가입자 신고·보험료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전용 시스템입니다. 개인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해서 낼 경우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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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2026년) — 월 소득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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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2026-09-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제10조 (2026-09-13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026-09-13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보험료율 안내) (2026-09-13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09-13 확인)
- 정부24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2026-09-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