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얼마: 분할 사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라 회사에 휴가를 알려야 하는데, 며칠을 쉴 수 있고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는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라 회사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무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격과 신청 순서, 급여 상한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낸 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이 20일분을 고용보험(정부)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받고,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대규모기업) 소속이면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치를 직접 지급합니다. 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사업주에게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26-08-20 시행)

이 20일 기준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일이었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까지 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물

급여를 신청할 때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사업주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 한도에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 지급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서류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고지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쓰거나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신청, 우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주가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가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20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대규모기업)
급여 지급 주체고용보험(정부)사업주
지급 수준통상임금 상당액, 상한 1,684,210원(20일 기준)통상임금 전액
사업주 대위 신청가능해당 없음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20일보다 적게 사용하면 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지급금과 정부 지급금을 합한 금액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제출한 서류는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사업주가 20일치를 먼저 지급하고 그 이름으로 대위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는 그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18조의2②). 근로자가 직접 신청했다면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인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서류를 갖추어도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를 낸 뒤에도 이 기한 안에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어, 뒤늦게 몰아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신청도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 지급분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이직이 잦았던 경우 이 기간을 채웠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3호).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일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치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이 정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조회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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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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